고용·노동
퇴직금에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1년 8개월동안 근무중입니다.제가 현재 주휴수당을 받으면서 근무중이고 4대보험은 따로 가입되어있지않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은지는
1년3개월정도가 되었고 제가 궁금한건 2024년 2월까지는 주휴수당을 받으면서 근무가 가능할것같은데 3월 부터는 근무시간을 좀 줄여야할것같은데 이럴경우 제가 이미 주휴수당을 받으면서 근무한지1년이 넘었는데 받다가 안받는 기간이 있어도 퇴직할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