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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1년 8개월동안 근무중입니다.제가 현재 주휴수당을 받으면서 근무중이고 4대보험은 따로 가입되어있지않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은지는

1년3개월정도가 되었고 제가 궁금한건 2024년 2월까지는 주휴수당을 받으면서 근무가 가능할것같은데 3월 부터는 근무시간을 좀 줄여야할것같은데 이럴경우 제가 이미 주휴수당을 받으면서 근무한지1년이 넘었는데 받다가 안받는 기간이 있어도 퇴직할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이미 주휴수당을 받으면서 근무한지1년이 넘었는데 받다가 안받는 기간이 있어도 퇴직할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할 때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 없이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므로

      근무시간과 임금이 줄어든다면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퇴사후 재입사하는 형태를 요청하여 미리 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여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수급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르로 하기에,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