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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정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5시간 이상 근무와 미만 근무가 혼재됐다면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씩 평균 주15시간이 넘으면 그 기간을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 15시간 미만이 되는 4주를 제외하고 1년, 즉 52주가 되면 퇴직금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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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근로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자체는 일한만큼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다만 5인 이상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해고를 위한 절차 준수 여부가 달라지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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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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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 8시간)*9,620원=461,760원2. 주 연장근로 9시간*9,620원*1.5=129,870원==>1주 591,630원3. 한 달은 약 4.345주=> 591,630원*4.345주=2,570,633원대략 2,570,633원이 적정 월급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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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수당외에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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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지각했을때 얼마나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각을 했다면,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제공이 없었던 것이므로 그 시간만큼 급여 공제는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주휴수당은, 결근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며 지각은 결근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을 공제할 순 없습니다.아울러, 사업주가 손해배상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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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못 받은 연차 수당은 몇 년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권이 발생한 떄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예로 19.1.1.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미사용시 20.1.1. 수당청구권이 되고 이 수당은 22.12.31.까지 청구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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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2월29일에 입사했는데 2023년 12월29일에 퇴사하면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충분합니다. 22.12.29.부터 1년 근로한 날은 23.12.28.이며 이 경우 퇴사일은 23.12.29.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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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원칙만 말씀드리자면,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정한 일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생긴 연장근로가 있어도 이를 소정근로로 보진 않습니다.다만, 2년 8개월간 고정적으로 연장근무해 주15시간이 넘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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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항 중 "겸업 금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조항이 있더라도 전면적으로 겸업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예컨대, 겸업으로 인해 근태가 불량해지거나 맡은 업무의 능률이 줄어들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한다거나 회사와 동일한 사업에 종사하는 등 본업에 영향을 끼치는 겸업이라면 제한될 것이나그게 아니라면 무조건적으로 겸업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와의 협의도 중요하니 회사의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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