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5일에 9월27일까지 근무라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경우 해고 통지 위반으로 볼수 있을까요?
기간이 정해짐 없는 시간제 근로자 입니다.9월 15일에 9월27일까지 근무라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경우 해고 통지 위반으로 볼수 있을까요?
해고 통지서를 달라하니 사업종료로 인한 계약해지 라고 되어 있고 27일 사업 종료를 충분히 고지하고 인지 시켰다고 되어있습니다. 허나 추석휴일 근무시 급여 지급이 되는지 문의후 갑작이 4명이 해고됨을 통보 받았습니다.
근무인원중 반은 계속 일을하는 상황인데 사업종료로 말할수 있을까요?
이경우 해고통보 한달전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할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떄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설사 사업의 종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한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26조 위반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30일 전 해고예고 규정 위반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폐업해고로서 정당하려면 말그대로 사업 전체가 폐지돼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살펴야 합니다.
사유가 정당한지, 해고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였는지가 부당해고 여부를 가릴 포인트가 되며
해고예고를 한 달 전에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해고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통지를 어떻게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