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 9월 15일에 9월27일까지 근무라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경우 해고 통지 위반으로 볼수 있을까요?
기간이 정해짐 없는 시간제 근로자 입니다.9월 15일에 9월27일까지 근무라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경우 해고 통지 위반으로 볼수 있을까요?
해고 통지서를 달라하니 사업종료로 인한 계약해지 라고 되어 있고 27일 사업 종료를 충분히 고지하고 인지 시켰다고 되어있습니다. 허나 추석휴일 근무시 급여 지급이 되는지 문의후 갑작이 4명이 해고됨을 통보 받았습니다.
근무인원중 반은 계속 일을하는 상황인데 사업종료로 말할수 있을까요?
이경우 해고통보 한달전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할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