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작성하는중입니다. 기준 날짜 및 해고예당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관련쪽 지식이 없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9월말에 회사가 경영난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합니다.
1. 해당인원 9월말까지 근무하시는걸로 사직서를 작성해라고 하시는데, 추석이 끼여있다면 공휴일 이전인 9.27일이 맞나요? 9.30일이 맞나요?
2. 권고사직 통보를 30일 이전에 받았습니다. 현재 근로자는 11명정도 되구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이 안되나요? 5인이하 기업에만 해당되는 정보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9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퇴사일은 10월 1일입니다.
2. 권고사직은 합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9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9월 30일을 퇴사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번달 말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9월30일까지 재직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일은 본인이 정하는 것이고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어도 됩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사직서를 쓰면 본인이 동의한 권고사직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9월 30일이 맞습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는 해고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9월말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고 퇴사일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퇴사일은 10.1.이 됩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