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기 전에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7월 25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4대는 9월에 가입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로 정정 신청이 가능할까요?
2. 11월 30일에 퇴사를 하려고 하고 11월 10일 즈음에 퇴사 날짜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꽤 높은 확률로 대표가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할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 일한 건 3개월이 넘었는데 4대보험 시작 날짜로는 3개월이 아니어서요 ㅠ
3. 1개월 정도를 수습으로 일했는데 금액 산정이 세전 금액에서 4대를 떼고 그 금액에서 3.3% 떼서 150정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9월에 4대를 들어서 수습 기간에는 4대 가입이 안 된 거거든요. 이런 경우 수습기간에 4대 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