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 전에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7월 25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4대는 9월에 가입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로 정정 신청이 가능할까요?
2. 11월 30일에 퇴사를 하려고 하고 11월 10일 즈음에 퇴사 날짜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꽤 높은 확률로 대표가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할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 일한 건 3개월이 넘었는데 4대보험 시작 날짜로는 3개월이 아니어서요 ㅠ
3. 1개월 정도를 수습으로 일했는데 금액 산정이 세전 금액에서 4대를 떼고 그 금액에서 3.3% 떼서 150정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9월에 4대를 들어서 수습 기간에는 4대 가입이 안 된 거거든요. 이런 경우 수습기간에 4대 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시작일이 실제와 다르게 신고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음에도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정신청 가능합니다.
2. 해고는 아니고 11월 30일까지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3. 보험료를 받을 수 없고 수습기간에 대해 4대보험 가입 정정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제 입사한 날을 취득일로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실제 입사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소급가입을 원치 않으면 공제된 4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정정요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
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과 3.3%세금은 동시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