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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소멸시효가 지났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와 권리 보호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금 소멸시효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또, 일반적으로 임금 소멸시효의 기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끝으로 임금 소멸시효가 지났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와 권리 보호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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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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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정하져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로 법적 안정성의 확보,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 행사 태반에 대한 제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권리행사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진정이나 고소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임ㄱ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소멸시효의 기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그에 대한 지급을 법적으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끝으로 임금 소멸시효가 지났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와 권리 보호 방법은 무엇인가요?

    → 임금채권의 공소시효는 5년인 바,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의 임금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점을 활용하여 사업주와의 합의 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한 임금채권은 권리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 등에 실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에 차이는 있으므로 임금의 지급은 구할 수 없더라도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3~5년 사이의 건에 대해서

    사용자(사업주)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진정 말고 고소로 진행하신 다음에

    합의를 하셔서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은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소멸시효 주장이 정당한 주장이라면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2.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사용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노동청에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그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살아 있어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2.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되므로 청구할 수 없으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는 정해진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청구권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권리주장이 안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예외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