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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쭈꾸미130
총명한쭈꾸미13023.09.21

편의점 알바 지각했을때 얼마나 보상해야 하나요?

편의점 오픈알바를 4시간 지각을 했는데 4시간 동안 40만원 정도 나온다고 주휴수당 384800 을 제했습니다

매출 40만원을 제가 다 보상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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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 시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큼 공제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책정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4시간 지각한 시급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회사에 연락하여 시급을 제외한 금액의 반환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므로(전액지급원칙 위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시간 지각하였다면 임금에서 4시간 해당임금만을 공제해야 합니다.

    지각으로 인한 손해는 임금을 공제할 것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다툴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늦은 시간 큼만 급여에서 공제되면 되고, 별도 벌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했다면,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제공이 없었던 것이므로 그 시간만큼 급여 공제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결근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며 지각은 결근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을 공제할 순 없습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손해배상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오픈 시간 지각으로 그에 따른 매출 감소분을 근로자에게 전부 전가하는 것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님과 별도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