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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가입 날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1일 가입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달 보험료 징수 여부만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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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관련 수당과 세금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지 실질은 근로자로 일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야간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3.3%가 아니라, 4대보험이 적용돼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일 8시간, 주40시간 초과시 연장근무수당,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무시 야간근무수당 적용되고,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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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했을때 무단결근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한 달의 기간을 정했다면, 보통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며, 결근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 이전에 나간다고, 법을 위반하는 것은 없으나, 손해발생시 사업주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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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상주해야한다면서 근로시간만 돈 주는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독서실 총무 등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보게 될 경우 대기시간에도 온전히 쉬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를 기다린다거나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 등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한 만큼의 최저임금은 지급돼야 합니다.대법원은 독서실 총무도 근로자로 보았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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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400만원에서 비과세항목, 고정OT수당 등을 제외한 통상시급을 구한 뒤, 휴일근무한 하루치 급여에 1.5배하시면 됩니다. 휴일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우선적으로는 사업주와 대화하는 게 가장 좋지만, 미이행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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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때 채용 합격되면 그때부터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보통 정식 출근일 전에 작성합니다. 아직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에, 실제 출근일을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점으로 하는 게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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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한 번씩 당직 개념으로 1시간씩 남아서 마무리 마무리 하고 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추가근무할 경우 그만큼은 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한 만큼, 5인 이상이라면 1.5배가 지급됩니다. 무급처리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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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무급병가 했는데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이 취업규칙 등에서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진 않습니다. 더욱이 퇴직 전 3개월 이전에 무급병가가 있었던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에도 크게 영향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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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전날에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퇴사 전에 무언가를 해야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도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기간 등입니다. 사직서를 내고 곧바로 나가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로 인해 손해가 나서, 사업주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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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일주일있다가 쓰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일 좋은 것은 근로시작 전, 또는 늦어도 근로시작 당일에 작성 후 교부하는 것이 좋으나, 합의만 되어 있다면 조금 늦게 작성하고 교부해도 법 위반의 소지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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