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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공화국
23.09.14
한달 무급병가 했는데 퇴직금 문의합니다
21년 11월 8일 입사하여 23년 11월 8일 퇴사예정입니다. 중간에 한달 무급병가 냈습니다. 이럴경우 2년치 퇴직금을 못받나요? 한달 더 다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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