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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일주일에 한 번씩 당직 개념으로 1시간씩 남아서 마무리 마무리 하고 가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당직 개념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1시간씩 남아서 업무시간에 끝내지 못한 미비한 일처리를 마무리하고 퇴근을 하라고 합니다 무급 처리한다는데 법에 위배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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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갑열 노무사
      류갑열 노무사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지시하였다면 이는 추가임금이 지급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런걸 당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주일에 1시간의 추가근로를 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추가근무할 경우 그만큼은 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한 만큼, 5인 이상이라면 1.5배가 지급됩니다.


      무급처리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직의 실질이 근로라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가 구체적이고 자발적 근무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무급처리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스스로 남아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업무지시를 한 것이므로 1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