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로 3년간 일하였는데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면 아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가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으나 실질이 근로자로 일했다면, 즉,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의 제한이 있고 근태관리를 사업주가 하며 고정급이 있는 등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계약서상 퇴직금 미지급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이 실질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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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인한 미사용 연차수당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근거 【질 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 요청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DC형의 경우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은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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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근로계약서 따로 있는데 나누서 1년씩 나눠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구분되어있으므로 원칙상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기간의 단절없이 계약을 갱신해 온 경우 퇴직금 산정시 해당기간을 전체 근속연수에 산입해야 하며, 이 경우 매번 지급된 퇴직금은 중간정산적 성격을 띄나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사유가 아닌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최종적인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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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으로 격리시 유급휴가로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격리시킨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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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지급 못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회사에서 위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상태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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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를 여름휴가로 사용했을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가로 인해 한 주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예컨대, 월-목 연차, 금 출근의 경우는 지급하나, 월-금 모두 연차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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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서 제출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 중 임금체불의 경우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노동부는 정기지급일보다 늦게 지연지급한 경우 그 일수의 총합이 60일을 넘는 경우 인정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지급했더라도 지연일수에 따라 달리 수급여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직서는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인정된 것을 확인한 뒤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실업급여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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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 시 사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건강 및 연금보험도 가입대상이 됩니다.연금보험의 경우 월급이 220만원 넘어도 가입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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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인센티브 삭감시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근로조건은 자유의사에 따라 서로 결정해야 하며, 사측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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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사측의 권유와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사측의 워딩이 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아직 재직중인 이상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2. 역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3. 주52시간 초과근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년 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것이 법 위반이어야 합니다. 통상 사전포괄을 구성할 때 한 주에 52시간을 넘도록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초과근무가 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해당 사유로 수습은 어렵습니다. 추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퇴사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유급일수만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에 실제 근무한 기간만으로는 7-8개월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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