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만으로 7개월을 곧 채우는 신입 직장인입니다.
계속되는 야근으로 매일매일 퇴사하고 싶은 나날이 계속되던 와중, 오늘 팀장에게 ‘그만 두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 이러한 워딩도 권고사직에 해당하나요?
2. 만약 해당한다면, 같이 있던 다른 직원도 이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카톡으로 입증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ex: ’어제 저한테 그만 두라고 하신 거 맞죠?‘라는 물음에 수긍하는 대답)
3. 추가로 1년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이상의 야근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 알게 됐으나, 현재 저는 포괄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일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정성 어린 답변 해주시면 좋아요랑 채택 둘 다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직접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실제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발언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타인의 진술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포괄임금에 관계없이 2개월 이상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사측의 권유와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사측의 워딩이 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아직 재직중인 이상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2. 역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3. 주52시간 초과근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년 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것이 법 위반이어야 합니다. 통상 사전포괄을 구성할 때 한 주에 52시간을 넘도록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초과근무가 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해당 사유로 수습은 어렵습니다.
추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퇴사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유급일수만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에 실제 근무한 기간만으로는 7-8개월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워딩만으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3.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포괄임금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최종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에게 생각해보라는 내용으로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명확히 사직권유를 할때까지는 질문자님의 입장을
말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명확히 사직권유를 할때까지 기다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상태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3.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과 관련해서 질문주신 사안은 곧바로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로부터 권고사직과 관련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2. 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 시 주 52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노동청 조사 결과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