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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박새138
불같은박새138

이러한 경우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만으로 7개월을 곧 채우는 신입 직장인입니다.

계속되는 야근으로 매일매일 퇴사하고 싶은 나날이 계속되던 와중, 오늘 팀장에게 ‘그만 두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 이러한 워딩도 권고사직에 해당하나요?

2. 만약 해당한다면, 같이 있던 다른 직원도 이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카톡으로 입증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ex: ’어제 저한테 그만 두라고 하신 거 맞죠?‘라는 물음에 수긍하는 대답)

3. 추가로 1년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이상의 야근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 알게 됐으나, 현재 저는 포괄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일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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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직접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실제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발언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타인의 진술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포괄임금에 관계없이 2개월 이상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사측의 권유와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사측의 워딩이 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아직 재직중인 이상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2. 역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3. 주52시간 초과근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년 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것이 법 위반이어야 합니다. 통상 사전포괄을 구성할 때 한 주에 52시간을 넘도록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초과근무가 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해당 사유로 수습은 어렵습니다.


      추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퇴사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유급일수만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에 실제 근무한 기간만으로는 7-8개월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워딩만으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3.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포괄임금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최종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에게 생각해보라는 내용으로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명확히 사직권유를 할때까지는 질문자님의 입장을

      말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명확히 사직권유를 할때까지 기다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상태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3.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과 관련해서 질문주신 사안은 곧바로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로부터 권고사직과 관련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2. 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 시 주 52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노동청 조사 결과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