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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쓰다 안 쓰다 회사 맘대로 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끝난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작성해야 하며, 기간 만료 전이라도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역사 재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여부는 사업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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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급 미지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요구로 교육을 진행한 것이라면 해당 교육시산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며,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그에 맞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당 미지급에 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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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배달원으루 20년 근무.퇴직금은 없다네요.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신문배달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월 급여가 정해져 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업주에 종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은 당연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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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퇴사하겠다고 말해도 기간을 늘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주와 달리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사직서 제출 후 수리되지 않아도 한 달 뒤에는 사직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주와 협의 후 사직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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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3개월동안 지급받았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이라 합니다. 저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월급으로 받았던 금액이 다 포함됩니다. 세전금액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은 1년치의 3개월분만 산입합니다. 계산식은 평균임금*30*재직기간/365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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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계약서상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주별 근무시간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데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시간/5*통상시급으로 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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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이 고정되어 월급으로 받는 것이라면 2023년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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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시 식대나 차량비 등의 비과세 부분도 합산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반 통상임금과 달리 최저임금 계산시에는 통상임금 항목 중 일부가 제외됩니다. 23년기준으로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20106원, 상여금 등은 100529원이 제외되어 계산됩니다. 다만 24년부터는 상기 항목들이 전액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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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1년이상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등 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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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했는데 월차는 안쓰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월 개근시 부여되는 1일의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법적용어로는 연차로 사용되며 실무상 월마다 부여한다고 하여 월차로 사용하지만, 연차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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