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을 정확히 알아야 계산 가능하나, 주5일 40시간 기준 2023년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 (주휴수당)입니다. 말씀주신 인센티브는 정확한 금원의 성격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정기상여금의 성격인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설령 그걸 전부 포함하더라도 월 급여가 200만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확실해 보이니 해당 부분 및 받으신 급여와 최저임금액 기준 산정된 급여의 차액분만큼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