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반가운독수리35
반가운독수리35

1년이상 근로자 연차 개수를 사장재량으로 정할 수 있나요?

22년7월에 입사해서 23년 8월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남은 연차 개수를 회사에 물어보니 연차개수는 사장재량이라 1년이니까 11개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1년에 80프로이상 출근하면 15개가 추가로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연차개수를 사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나요? 불법이라면 퇴직후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부여되었다면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1일 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장의 재량으로 정할 수 없으며 미사용 연차가 있는데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용자 재량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 발생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7월에 입사해서 23년 8월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남은 연차 개수를 회사에 물어보니 연차개수는 사장재량이라 1년이니까 11개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1년에 80프로이상 출근하면 15개가 추가로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연차개수를 사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나요? 불법이라면 퇴직후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할수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이 부여하는 방식에 미달되게 정하는 것은 위법이고 이 경우 법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받지 못한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므로

      사장이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후 1년까지는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되며


      22.7.1. 입사후 23.6.30.까지 출근율 80%이상 충족하고 23.7.1.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중이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3.8.까지 근무하셨기에 15개 연차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연차갯수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장 재량으로 적게 줄수는 없습니다.

      만약이를 지급하지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의 재량은 결코 근로기준법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차유급휴가 15개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발생하며 미사용 후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이를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7월에 입사하여 올해 8월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법상 26개가 됩니다. 회사에서 이보다 적은

      연차를 주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