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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근무해야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연차휴가 부여가 회계연도기준(보통 1.1. 기준으로 지급)인지 입사연도기준(근로자별 입사연도에 따라 지급)인지에 따라 달라지나입사연도로 지급한다면 22.9.1.부터 23.8.31.까지 출근율 80%이상 충족 후, 23.9.1.에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때 9.1.에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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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시 평균임금의 70%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휴업일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하며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근로계약서상 기재한 소정근로일중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 소정근로일: 월-금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일수: 월-목이 경우 금요일 출근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필요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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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4시간 근로하는데 휴게시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보통 근로계약서에도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할 때, 9시부터 6시까지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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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당에서 사장님 제외 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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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별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해당 금액만큼 지급되어야 하고, 주휴수당과 무관하게 지급된 25만원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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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을 4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무시작 전이나 후에 부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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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시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래 받아야 할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급 xx만원으로 계약하였다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별도 청구해야 하며(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개근시)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23년도 최저임금 기준 11,544원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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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지급되어야 할 급여와 실제 지급된 급여를 통장이체내역 등을 확인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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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1차 촉진시 제시한 날짜에 휴가를 사용을 못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차 촉진 후 지정된 연차 사용일에 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 노무수령거부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하며, 거부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으나 적법하게 노무수령거부를 했다면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계획서는 제출하였으나 연차계획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적법하게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사용자가 2차촉진을 하게 되면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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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무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8시간 초과하여 근무시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과 연장수당이 적용되어 2배 가산된 수당이 부여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 수당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만 지급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위 내용에 더해 유급휴일수당(일하지 않아도 주는 하루치 임금)을 추가해야 합니다. 월급제와 달리 시급 일급에는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통상 관공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으나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쉴지 안쉴지 여부를 정한다기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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