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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빠진 직원 급여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일할계산은 법이나 판례로 정해진 부분이 없다보니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방법이 있다면 그 방식으로 하시되, 규정이 없다면 어떤 경우로 계산하더라도 법위반의 소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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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 권고+근로자의 동의에 따른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나, 해고는 이와 달리 회사의 일방적 통보만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고로 판단되며, 해고에 필요한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해고사유 역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역시 적용되나, 해고의 효력여부와는 무관하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과 동법 제27조(해고사유의 서면통지)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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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연차 발생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연차휴가 산정 기준일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으나, 사실상 근로제공의 단절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산정시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일의 공백기간은 상당한 공백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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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추가 근무시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의 첫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사전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사전에 정해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그 추가분에 대한 수당을 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예컨대, 포괄임금으로 연장근로 20시간을 규정했어도 이를 초과하여 실제로 24시간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초과된 4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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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상황에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왕복 이동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다만 회사에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왕복 이동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된다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을 고려할 때, 출퇴근 왕복 5시간 이상 소요되고 별도의 교통수단(회사 셔틀버스 등)도 없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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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항목의 근로시간과 통상시급 산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말씀하신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곤란합니다. 다만 보통,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시(주휴수당 포함)한 달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항목의 총액/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연구수당 등의 항목이 통상임금 항목이며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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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신고로 신고 하고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사업주는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해야 하고, 최대 3년까지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실신고를 함에 있어 사업주가 실업급여 수급제한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잘 협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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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①평균임금과 ②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토대로 한 수급기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이직 전 3개월간의 월급이 각 170만원, 연령이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라고 가정한다면 1. 평균임금은 약 55,435원이며,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므로 약 33,261원입니다.2. 수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을 고려할 때, 180일로 추정됩니다.다만, 2023년도 구직급여 하한액은 8시간 근무 기준 61,568원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구직급여 수급액은 33,261원이 아닌61,658원이며, 이 경우 총 구직급여 수급액은 61,568원*180일=11,082,240원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위 금액은 올려주신 정보만을 토대로 한 대략적인 금액이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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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30일 조항이 있으나 지키지 않으면 무단퇴사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달리 근로자는 3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할 이유는 없으나, 사측에서 근로계약 사항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다만, 사측이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실무상 사측은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더욱이 민법 제660조 규정상 사직의 의사표시는 3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되기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결근하여 무단결근처리된다면 해당기간만큼은 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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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③ 이직사유가 수급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는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에 포함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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