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상황에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이직한 지는 1년이 넘었는데
가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가 3개월 뒤에 죽전으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죽전까지 왕복 5시간 정도 걸려서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알기론 거리가 멀어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왕복 5시간 정도 거리면 받을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이전을 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어쩔수 없이 퇴사한 것으로 보아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제출하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가 되는 사업장으로 이전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왕복 이동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다만 회사에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왕복 이동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된다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을 고려할 때, 출퇴근 왕복 5시간 이상 소요되고 별도의 교통수단(회사 셔틀버스 등)도 없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출퇴근시가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뒤 이전 예정이라면 지금 그만두는 건 빠르고 보통 이전 전 1개월 이전 후 3개월 이내여야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