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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토끼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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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상황에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이직한 지는 1년이 넘었는데
가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가 3개월 뒤에 죽전으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죽전까지 왕복 5시간 정도 걸려서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알기론 거리가 멀어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왕복 5시간 정도 거리면 받을 조건이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이전을 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어쩔수 없이 퇴사한 것으로 보아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제출하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가 되는 사업장으로 이전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왕복 이동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다만 회사에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왕복 이동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된다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을 고려할 때, 출퇴근 왕복 5시간 이상 소요되고 별도의 교통수단(회사 셔틀버스 등)도 없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출퇴근시가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뒤 이전 예정이라면 지금 그만두는 건 빠르고 보통 이전 전 1개월 이전 후 3개월 이내여야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