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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딱따구리288
러블리한딱따구리28822.09.18

실업급여 받는거 관련으로 궁금해요

제가 예전에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이랑 다르게 자진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곧 결혼 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 이사로 인하여 퇴사를 앞두고 있고 거리상 왕복 3-4시간이 걸립니다.

자차가 없는 관계로 시내버스.시외버스를 이용해야 하고 그럴 경우의 시간입니다.

그럴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이력이 있어 이번에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들었어서요 예전에 받았으니 못받을거다? 뭐 그런 이야기요

저는 그런건 없고 그냥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소액과 최대액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이력이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 만일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두어야할까요?

- 혼인신고서. 거리측정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사전 등본과 이사후 등본?/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자료?. 이런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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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새로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혼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거주지 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이력이 있어 이번에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예전에 받았다고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시 조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으니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실업급여담당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필수입니다. 기타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차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

    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3. 필요서류는 센터마다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서, 출퇴근시간 관련 증빙자료, 전입신고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횟수와 상관없이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출퇴근 소요시간 증빙자료, 배우자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 등본 등을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