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월급이 170으로 세무사에 신고가 되었고. 근속연수 3년 좀 넘었어요. 요번에 이직을 준비하면서 실업급여를 (권고사직.계약만료) 신청예정인데.
이런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실업급여가 얼마로 측정되는지 대략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170만원이라면 이직확인서 신고 시 7시간으로 신고됩니다.
그러므로 최저한도금액 기준으로 7시간치(일일 약 53,000원)으로 금액이 측정됩니다.
3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당금액으로 180~210일간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의 모의계산기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60120원의 구직급여액이 180일 동안 지급될 것으로 계산되며 대략 10821600원이 총액으로 지급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170만원을 기준으로 측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원래 급여대로 하려면 수정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①평균임금과 ②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토대로 한 수급기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직 전 3개월간의 월급이 각 170만원, 연령이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라고 가정한다면
1. 평균임금은 약 55,435원이며,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므로 약 33,261원입니다.
2. 수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을 고려할 때, 180일로 추정됩니다.
다만, 2023년도 구직급여 하한액은 8시간 근무 기준 61,568원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구직급여 수급액은 33,261원이 아닌
61,658원이며, 이 경우 총 구직급여 수급액은
61,568원*180일=11,082,240원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올려주신 정보만을 토대로 한 대략적인 금액이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급여에 따르면 구직급여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주 근무일수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 170으로 신고가 되었으면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은 아닐텐데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대략적으로라도 실업급여액수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