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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망둥어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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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월급이 170으로 세무사에 신고가 되었고. 근속연수 3년 좀 넘었어요. 요번에 이직을 준비하면서 실업급여를 (권고사직.계약만료) 신청예정인데.

이런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실업급여가 얼마로 측정되는지 대략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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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170만원이라면 이직확인서 신고 시 7시간으로 신고됩니다.

      그러므로 최저한도금액 기준으로 7시간치(일일 약 53,000원)으로 금액이 측정됩니다.

      3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당금액으로 180~210일간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의 모의계산기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60120원의 구직급여액이 180일 동안 지급될 것으로 계산되며 대략 10821600원이 총액으로 지급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170만원을 기준으로 측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원래 급여대로 하려면 수정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①평균임금과 ②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토대로 한 수급기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직 전 3개월간의 월급이 각 170만원, 연령이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라고 가정한다면

      1. 평균임금은 약 55,435원이며,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므로 약 33,261원입니다.

      2. 수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을 고려할 때, 180일로 추정됩니다.

      다만, 2023년도 구직급여 하한액은 8시간 근무 기준 61,568원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구직급여 수급액은 33,261원이 아닌

      61,658원이며, 이 경우 총 구직급여 수급액은

      61,568원*180일=11,082,240원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올려주신 정보만을 토대로 한 대략적인 금액이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급여에 따르면 구직급여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주 근무일수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 170으로 신고가 되었으면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은 아닐텐데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대략적으로라도 실업급여액수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