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30일 조항이 있으나 지키지 않으면 무단퇴사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30일 후 퇴사 가능 조항과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허나 집안에 문제가 생겨
퇴사의사를 밝히고나서 소속 부서 담당자와 협의 후 인수인계를 완료한 뒤 30일을 지키지 않고 퇴사 진행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가정 내 문제에 대한 사유(질병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확인 해보겠다고 한 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서류 제출하지 않을 시 무단퇴사 처리되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 전달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무단퇴사 및 불이익이 진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에 대하여 근로게약으로 정한 바가 있담면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속 부서 담당자와 협의 후 인수인계를 완료하였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처리될 수는 있으나 인수인계 등의 절차는 진행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고 다른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후 퇴사 규정이 있다고해서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달리 근로자는 3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할 이유는 없으나, 사측에서 근로계약 사항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측이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실무상 사측은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더욱이 민법 제660조 규정상 사직의 의사표시는 3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되기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결근하여 무단결근처리된다면 해당기간만큼은 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가능하나 실제 사용자가 입증의 어려움, 소송비용의 부담 등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