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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펭귄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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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30일 조항이 있으나 지키지 않으면 무단퇴사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30일 후 퇴사 가능 조항과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허나 집안에 문제가 생겨

퇴사의사를 밝히고나서 소속 부서 담당자와 협의 후 인수인계를 완료한 뒤 30일을 지키지 않고 퇴사 진행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가정 내 문제에 대한 사유(질병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확인 해보겠다고 한 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서류 제출하지 않을 시 무단퇴사 처리되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 전달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무단퇴사 및 불이익이 진행될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에 대하여 근로게약으로 정한 바가 있담면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속 부서 담당자와 협의 후 인수인계를 완료하였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처리될 수는 있으나 인수인계 등의 절차는 진행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고 다른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후 퇴사 규정이 있다고해서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달리 근로자는 3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할 이유는 없으나, 사측에서 근로계약 사항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측이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실무상 사측은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더욱이 민법 제660조 규정상 사직의 의사표시는 3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되기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결근하여 무단결근처리된다면 해당기간만큼은 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가능하나 실제 사용자가 입증의 어려움, 소송비용의 부담 등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