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30일 조항이 있으나 지키지 않으면 무단퇴사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30일 후 퇴사 가능 조항과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허나 집안에 문제가 생겨
퇴사의사를 밝히고나서 소속 부서 담당자와 협의 후 인수인계를 완료한 뒤 30일을 지키지 않고 퇴사 진행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가정 내 문제에 대한 사유(질병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확인 해보겠다고 한 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서류 제출하지 않을 시 무단퇴사 처리되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 전달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무단퇴사 및 불이익이 진행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