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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계약직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이 갱신되었더라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 계약을 갱신할지에 따라 다른데, 21개월까지 계약한다면 그때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계약만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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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인 퇴사일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은 이전 회사의 단위기간도 일정 범위 내에서 합산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8개월 내에 이전 직장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3개월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나 이전 경력이 없는 경우라면 3개월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진퇴사하면 자격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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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연차 사용 및 추가근무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연차 사용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사업장에 따라 당일 아침에 처리가 가능한 곳도 있고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절차에 따라 다르나,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당일사용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각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휴게시간이 어떤지 알 수 없으나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저녁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5시간*시급*1.5의 연장수당과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시급*0.5의 야간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게 3번 있었다면 세번 더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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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 수당까지 생각하면 현재 최저 시급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는 시급과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지만, 편의상 주휴수당을 포함하어 시급을 계산할 때 12,036원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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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중간에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문제없고, 반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대타를 해서 주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 미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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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받은 시점이 근무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 대상이 아닙니다.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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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단기알바 실업급여조건 충족?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전직장 자진퇴사했다면 이후 1개월 미만 근무한 것은 고용보험상 일용직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알바 하시려면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처리되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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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고용보험료공제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과세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식대, 차량유지비 등 세법상 과세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급여에 대해 0.9% 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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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의 미소진 연차에 대한 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 사업장에서 연차가 발생한 이후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는 상태로 퇴사한 경우라면, 미사용한 연차 개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액수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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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총 근로시간은 42.5시간이며 주휴시간을 합할 경우 50.5시간입니다. 한 달의 평균 주수는 4.345주이므로 이를 월로 환산한다면 50.5시간*4.345주= 약219.4시간이 총 유급처리되는 시간이며 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월 2,200,810원이 적정 세전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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