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 연차 사용 및 추가근무 수당 관련 문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셔서 이번 주 12일에 퇴사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근로기약서도 못 썼고 재직증명서도 안 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ㅠㅠ
당일 연차 사용 가능 여부
3월부터 근무를 했으니, 연차가 하나 있는데 그냥 당일에 사용한다고 통보해도 되나요? 이럴 경우 급여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추가근무수당 관련
오후 5시까지 근무인데, 11시까지 야근한 적이 3번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1.5배 계산해서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럼 4월 급여(4/1~4/12)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