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수당 안받고 연차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거부의사 표할 수 있나요?
현재 연차 9일이 남았습니다. 제가 퇴사 의사를 표했고 퇴사일을 사측에서 11일로 맘대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이 상여달인데 (4.20일이 월급일)상여금을 안주려고 11일까지 근무하게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 연차 사용하지말고 수당으로 준다는데 저는 연차를 5일만 사용해서라도 한달 만근을 채우고 싶습니다.
1. 사측에서 법적으로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2. 제가 솔직하게 한달채우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5일만 사용하고 나머지 수당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