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3개월 사무직 아르바이트 중인데, 11월에 발생한 유급연차를 계약서 및 사전공지 없이 11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12월말에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11월 말에 밝혔음에도, 급여 처리가 완료됐다고 12월에 쉰날을 무급처리 하여 12월달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11월 월급명세서를 12월 초에 요청드렸는데 12월말인 어제 줬습니다.
1. 당월에 발생한 유급연차를 사용안했다고 당월에 돈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계약서 및 구두로 공지한바 없음)
2. 급여처리가 완료됐다고 연차처리를 안해주는게 맞는지
3. 월급명세서 요청시에만 지급하고 한달 뒤쯤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으로 정한 바 없다면 당월이 아닌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으로 정한 경우에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가능하지 않습니다
3.원칙적으로 급여 지급 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인데 수당을 선지급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연차휴가는 휴가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이지 수당을 정산 받으려는 취지가 아니므로 수당을 지급했다고 연차휴가 사용 불허가 불가합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가능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지급한 연차수당 반환은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일 유급처리해 주어야 함)
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경우 +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한 경우 유급처리해 주고 + 그 이후 선지급한 연차수당을 부당이득으로 회사가 반환청구하는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급여명세표는 매월 월급 지급일에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사업주에게 내려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48조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당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휴가사용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했다고 해도 근로자가 휴가로 신청하면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급여(월급)명세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임금을 지급할 때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해야 교부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