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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및 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7/28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1개월 연장 합의를 보고 11/28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1월의 마지막 평일)

그리고 매월 5일에 급여날이라 제가 오늘 (12/05) 월급을

받앗는데요

11/28까지 개근하면 연차1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7/28부터 퇴사까지 사용한 연차는 총3개였습니다

11월달에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 나올줄 알았는데 안나왔더라고요

신고가 가능한지, 어디로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혹여나 하는 마음에 지난달에 노동부에 문의했을때는 14일 이후에 신고가능하다는말만 전달받고 자세히는 못들었어가지구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1월 28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며 이후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7.28.까지 근무하고 11.28.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면 연차는 3개입니다. 연차는 엄격히 말해 1개월 근무 후 1일더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1.27.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5.7.28 입사한 경우 2025.11.28까지 근무한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라면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3일을 사용한 경우 1일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할 동안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일치 분쟁이고 회사에서 착오로 미지급 했을수도 있으니 바로 진정을 제기하기 보다 회사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1일치 수당 정산을 우선 요구해 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5년 7월 28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11월 28일까지 근무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 없이 개근하였다면 총 4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에 3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1일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됨이 타당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진정 전에 먼저 회사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건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