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만근 후 12월 31일자로 퇴사했더니 연차수당을 못 준답니다
저는 1년 미만 근무자로 월차를 받고 있었고, 12월달 만근한 휴가를 연차 수당으로 받고자 사무실에 연락드렸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월만근연차는 1개월을 만근할 경우, 발생되는 1일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더 있어야 합니다. 이에 25년 12월에 만근하였으나, 하루라도 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12월만근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근시 1일을 주는 것은 법으로 보장되어있고 그걸 다음달에 근무를 해야지 준다는 건 적혀있지 않는데 정말 못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2861)에 따르면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의 근로를 마친 12.31. 다음날인 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1.에 연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