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무자로 12월 만근 후 1월 1일자로 이직했기 때문에 연차 수당 1일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2025년 4월 1일자로 입사해서 2025년 12월 3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저는 1년 미만 근무자로 월차를 받고 있었고, 12월달 만근한 휴가를 연차 수당으로 받고자 사무실에 연락드렸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월만근연차는 1개월을 만근할 경우, 발생되는 1일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더 있어야 합니다(즉, 1개월만근하고 하루라도 더 근무해야함). 이에 25년 12월에 만근하였으나, 하루라도 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26.1.1.자 근무하지 않고 25.12.31.자로 퇴사하였으므로) 12월만근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저는 연차수당을 못 받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개근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 및 이에 대한 해석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12월 한달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1개월 1일 이상의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즉, 회사의 주장대로 12.1.~12.31. 동안 개근하여 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1.1.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및 행정해석의 입장에 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