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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자신감있는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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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일하고 퇴사했는데 미사용 연차 수당

제가 2025년 11월 21 부터 2026년 1월 16일 까지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2026년 1월 1일에 연차 11.5개를 줬습니다

11.5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는데 회사에 연락해서 돈으로 달라고 해도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5년 11월 21일부터 2026년 1월 16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25년 12월 2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았다면 법 보다 많은 연차휴가를 부여 받은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법 보다 많은 연차휴가를 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약정하였다면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11.21 ~ 2026.1.16 재직하고 퇴사한 경우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1일만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라 2026.1.1 연차휴가 11.5일을 선부여한 경우 1년 재직을 전제로 부여한 것이라 퇴사할 경우 법에 따라 1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일치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 연차휴가를 선부여할 경우 이는 1년을 재직할 것을 전제로 부여하는 것이라 중도 퇴사자의 경우 선부여 받은 일수를 보장받을 수 없고 법이 정한 일수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관리했는지, 정산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있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 연차정산에 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① 법적으로 발생하는 연차 (약 1~2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1/21 ~ 12/20 개근 시 : 1일 발생

    12/21 ~ 1/16 근무 : 1개월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법적 연차는 추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되는 미사용 연차 수당은 1일분입니다.

    ② 회사가 부여한 11.5개의 정체 (회계연도 기준)

    회사가 1월 1일에 11.5개를 준 것은, 질문자님이 올해 말까지 근무할 것을 가정하고 미리 당겨서 준(선부여)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미리 줬더라도, 근로자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한 법적 연차(1~2개)만 정산해주면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회사는 11.5개는 1년치인데 2달만 일했으니, 실제 발생한 1개만 돈으로 주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③ 중도 퇴직 시 연차 정산

    헌법재판소는 1년 미만 근로자가 중도 퇴직할 경우, 그 중도 퇴직 전 근로에 대해 반드시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미리 받은 11.5개 중 실제 개근으로 발생한 것 외의 나머지는 퇴직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