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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간 직원 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급여계좌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전 확정된 급여액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최저시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입증책임의 문제로서 확정된 결론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므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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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에 있어서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부서가 명시됨으로써 구체적인 업무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면 명시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거절했다면 묵시적 동의로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부당인사가 되려면 생활상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발령된 곳으로 출근도 하지 않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사발령의 정상성 여부는 그것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동의를 얻지 않는 것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큰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추후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이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동의를 얻지 않고 이루어지거나 생활상 불이익이 명백히 큰 경우라면 부당한 전직 강요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보통 계약서상 인사발령의 포괄적 동의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기에 이 역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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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이므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18개월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육아휴직 이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수급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직 이전의 월급인 세전 266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단순 계산하여 1일치 평균임금은 약 87,692원이고 그 60%는 약 52,615원이나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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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한 직원의 잔여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산정하는 게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24년 9월 2일부터 1개월 개근 시 10월 2일에 1개가 발생하며, 동일하게 계산한다면 25년 4월 2일까지 총 7개가 발생합니다. 24년2. 1개2. 1개2. 1개25년2. 1개2. 1개2. 1개2. 1개총 7개가 발생합니다. 8개가 발생하려면 5월 2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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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하고 퇴사를 원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3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것은 말그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일 뿐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어떤 교육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강제근로가 금지됨에도 이를 이유로 교육비 등의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위약예정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퇴사 6개월 전 통보는 민법상으로도 과다한 기간을 설정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3주 전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입증하여야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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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별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합산에 필요한 것이다보니 그 이전의 이직확인서는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는 지금 받아두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한 기간이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인 강제퇴직이 해고, 권고사직 등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이나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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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퇴직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 4일을 일하든 주5일을 일하든 계약기간이 1년이면 됩니다. 6시간으로 근무 변동해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만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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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임금체불로 한번 신고를 했다가 취하했는데 다시 신고가 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합의 후 진정 취하했음에도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감독관으로부터 처벌 불원 시 재진정 어렵다는 내용을 들은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재진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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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2)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유급가입일수(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3) 적극적 구직노력(워크넷 등록 등)4) 실업상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명예퇴직의 경우 회사의 인원감축, 정리해고 등의 일환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퇴직은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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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전환 안될시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동안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했고,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만료처리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나머지 실업급여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지급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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