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이므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18개월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육아휴직 이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수급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직 이전의 월급인 세전 266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단순 계산하여 1일치 평균임금은 약 87,692원이고 그 60%는 약 52,615원이나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