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3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것은 말그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일 뿐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어떤 교육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강제근로가 금지됨에도 이를 이유로 교육비 등의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위약예정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퇴사 6개월 전 통보는 민법상으로도 과다한 기간을 설정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3주 전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입증하여야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