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과 퇴사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년을 기간으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퇴사일의 3개월 전에 갑에게 보고해야하며, 인수인계의 책임이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도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계약서 상에 3개월로 명시가 되어있으니 무조건 3개월을 채우라고 회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직의 경우 민법 660조의 적용을 못 받아 근로 계약서에 적힌 3개월을 꼭 채우고 퇴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퇴사 의사를 말한 때로부터 1개월 뒤에 퇴사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3개월전 통보를 명시하더라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3개월을 못채우고 퇴사해도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서만 잘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문구를 꼭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 근로를 시킬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계약직의 경우 민법 660조의 적용을 못 받아 근로 계약서에 적힌 3개월을 꼭 채우고 퇴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퇴사 의사를 말한 때로부터 1개월 뒤에 퇴사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민법이 우선하고 퇴사 통보후 다음달 말일을 경과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아도 그냥 무단결근이 될 뿐이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당장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