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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계약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고 계약만료처리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다른 수급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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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수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만약 근로자가 이 시간대에 근무한다면 기본 통상시급의 0.5배 가산된 금액이 지급됩니다.예를 들어, 야간에 8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시급이 10,000원이라면 10,000원* 8시간*(1+0.5)배인 12만원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시간대도 겹칠 경우 총 1배 가산된 금액이 지급됩니다.즉, 기존 8시간 근무 후 야간시간대에 4시간 추가 근무했다면 총근무시간은 12시간이므로 10,000원*12시간=12만원+ 4시간 연장분 10,000원*4시간*0.5=20,000원+4시간 야간근로 10,000원*4시간*0.5=20,000원 총 16만원이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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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 수습기간 중 잘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규직(기간만료시점이 없는)의 경우 계약만료처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같이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은 사실상 해고(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처리 되는게 아니라면)입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자체는 문제 없으나,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자진퇴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고라 판단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게 좋고 제출하지 않더라도 해고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만약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기로 했다면 사직서에는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이라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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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특별한 기일 연장에 대한 약정이 없을 경우)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3월 5일이라면 퇴사일은 3월 6일이 되고, 퇴직금은 3월 19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퇴직금 계산은 마지막 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으로 결정되므로, 당연히 3월 5일까지의 기간이 반영되어 계산될 것이며, 연차수당의 경우 퇴사로 인해 비로소 연차수당이 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나 이미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영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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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월급 일할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세전 월급은 약 2,166,667원이고 급여 일할계산의 방식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르게 되나 보통은 재직일수/월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166,667원*9일(재직일)/31일(월일수)인 약 629,032원이 세전 월급으로 계산됩니다. 입사가 1일 이후이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만 공제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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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빨간날 1.5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였을 때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지급명령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게 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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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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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이여야만 해당 가능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알바생들도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대표자, 파견근로자, 도급 근로자 등입니다. 쉽게 얘기해, 한 달동안 22일동안 문을 여는 사업장이라면 하루에 사업주를 제외한 알바생, 일용직, 정규직 등의 근로자들이 5명 이상 일한 날이 12일이 넘어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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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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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사대보험 가입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 1개월 내 7일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용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 산재보험료만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기에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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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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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수습기간 중 해지 당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의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출퇴근시간의 영향을 받는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것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라면 해고의 정상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실제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일정 액수를 위약금으로 삼는 위약예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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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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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도 회사에서 근무시간으로 포함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실근무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텐데,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근무시간은 근무하는 시간 또는 근무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으로 일한 대가에 따라 급여가 발생되는 시간입니다. 점심시간 등은 근무하지 않는 시간이기에 일하지 않는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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