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올해에 정규직으로 회사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고 급히 저를 불러 근로 계약서에 싸인만 하라고 부추겨서 급히 싸인만 하고, 계약서에 만료 날짜를 표기하지 않고 근로 계약서를 두장 모두 사장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지금 직장에서 다쳐서 제 건강도 그렇고 여러모로 계속 다니기 힘든 상황이라 자진 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입사한지 두달 밖에 되지 않아 계속 버텨볼 생각이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게 된다면 치료비도 그렇고 여러모로 걱정되어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은 근로 계약서를 사장님꼐 다시 수정 요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사장님이 해주신다면 계약 만료일을 1년으로 수정하고, 최대한 회사에서 버텨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