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파견나온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라도 그 가해자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라면 사용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조치의무를 부담하여,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에게 이를 신고하거나 사용자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9
0
0
중도 입사자 그 주에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지급할 필요 없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은 아니라고 행정해석은 보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주 평균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결국은 정산하여 1회 이상 지급하긴 해야 합니다.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추후 정산할 것 없이 편리하긴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0
0
주중 무휴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결근한 게 아니라면 그 주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5일 내내 휴가를 쓴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공제될 순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0
0
5인미만 음식점이고 10월 중도입사자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2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치면 총 20일 근무한 것이 되므로 급여*20/31로 계산하는 게 보통입니다. 계약형식만 프리랜서가 아니라 실질도 프리랜서라면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나, 그래보이지는 않으므로 모두 주휴수당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0
0
계약직 수습기간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려면 계약기간이 1년이 넘는 단순노무직이 아닌 직종이어야 합니다.물론 감액한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위 조건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70%를 감액하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단기계약직에게도 적용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5.0
1명 평가
0
0
기타소득자의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그간 지급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처리되나 합의에 따라 휴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연차 조건에 부합하면 지급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그 시간이 다릅니다. 일일 3시간이라면 하루 연차는 3시간입니다.퇴직 시에도 퇴직금 조건에 맞다면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상기 답변은 모두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9
5.0
1명 평가
0
0
연장근무의 기준은 일 8시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무라 합니다. 보통 8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연장근무로 처리합니다.그렇게 연장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에 12시간이라, 주 52시간의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0
0
연차가 돌아오는 시점에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입사일 기준 366일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그 이후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0
0
잔업수당 1.5배 2배 아니고 무조건 17000원 고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가능하며 이 역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됩니다.잔업이 있다는 것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산정 시 연장근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0
0
최근 이직확인서는 발급받았는데 전 직장 이직확인서는 발급 거부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1차적으로 이직확인서 요청했음을 증거로 확보해두시고, 거부 시 2차로 서면으로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되 이 역시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민원제기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토록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 미발급 시 회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9
0
0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