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화 배우 별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공정한악어125
공정한악어125

계약직 수습기간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래 3가지 형태로 계약직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1. 1년 계약직 (1년 후 평가에따라 정규직 전환)

  2. 1년 계약직 (정규 비전환)

  3. 1년 미만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정규직 신입 사원에게는 3개월 수습기간(+수습기간 동안 급여 80%지급)으로 운영중인데,
    위 3가지 형태의 계약직 신입 사원에게도 3개월 수습기간(+수습기간 동안 급여 80%지급) 동일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려면 계약기간이 1년이 넘는 단순노무직이 아닌 직종이어야 합니다.

    물론 감액한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위 조건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70%를 감액하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단기계약직에게도 적용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통상 정규직 근로자에게 가능하나,

    최저임금법상 1년이상 계약 수습기간 3개월 명시 할 경우 최저임금액의 90%감액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원에게 3개월 수습기간 부여시 급여의 80%가 최저임금액의90%보다 감액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 3가지 형태의 계약직 신입 사원에게도 3개월 수습기간(+수습기간 동안 급여 80%지급) 동일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 3모두 수습기간동안 급여의 8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 2는 수습기간 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되어야 하고 3은 수습기간 80%가 최저임금의 100%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과 관계 없이 수습기간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 3개월 이내에 최저시급 9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