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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호박벌40
검소한호박벌40

잔업수당 1.5배 2배 아니고 무조건 17000원 고정

현재 일하고 있는 직종이 잔업이 필수적으로 있어서 그런데 계약 할 때 1.5배나 야간 2배 이런게 없고 무조건 17000원 고정이고 연차나 직급에 따라 잔업비 천원씩 올라가는 형식이라고 들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30명 이상 되는 외국계중소기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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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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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된 시급이 근로자의 시급x1.5를 상회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시급의 시간 외 근로에 대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의 1.5배 액수 보다 고정금액이 작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외국계 회사시군요,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달라서 급여가 잘 못 설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먼저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시급(통상임금)이 정해져야 하고, 연장 및 야간근로 시 이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잔업시 무조건 정액으로 설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가능하며 이 역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됩니다.

    잔업이 있다는 것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산정 시 연장근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 50%이상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이 정하는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1.5배 또는 2배 가 지급되어야 했을 경우에 비추어

    임금이 과소 지급된 것이라면 체불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이나 야간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이 17,000원보다 적은 경우라면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0% 가산해서 1.5배, 연장+야간인 경우는 100% 가산해서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정적 수당인 17,000원이 근로자별 통상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추가적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