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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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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음식점이고 10월 중도입사자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한달에 4번 쉬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있는데 10월 12일 입사했습니다. 급여가 백만원이라면 두 소득자 모두 (백만원×19일/31일)로 계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백만원×20일/31일)로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10월 13일의 주휴수당을 어떤 소득자는 포함시키는지 어떤 소득자는 제외시키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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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하면 됩니다. 12일 입사라면 월급여 x 20 / 31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2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치면 총 20일 근무한 것이 되므로 급여*20/31로 계산하는 게 보통입니다.

    계약형식만 프리랜서가 아니라 실질도 프리랜서라면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나, 그래보이지는 않으므로 모두 주휴수당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백만원이라면 두 소득자 모두 (백만원×19일/31일)로 계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백만원×20일/31일)로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10월 13일의 주휴수당을 어떤 소득자는 포함시키는지 어떤 소득자는 제외시키는지도 궁금합니다.

    19일날 근로를 했기 때문에 31-19+1 = 20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