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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수정해서 다시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업주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어느 일방이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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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를 하다 폐업했는데, 고용보험을 받을ㄹ고 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의 경우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 등의 사유를 증명해야 하기도 합니다.고용보험이 미가입된 상태라면 현재로서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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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 궁금합니다(1년 미만 재직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7일에 입사했다면 8월 17일에도 일을 해야 연차 1일이 발생합니계속근로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입사일로부터 한 달을 계산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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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된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벙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동안의 급여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8시간 통상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한지 4년이 되었다면, 평균임금은 통상근로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특히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가 아닌 한, 이에 대하여 일할계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에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역시 전체 근속기간에 반영되는 게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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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여부와 통상임금성의 관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과세여부와 통상임금성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식대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정기적, 그리고 다른 조건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고 그게 아니라면 통상임금이 아닌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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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 또는 산재 신청을 한 근로자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와 산재신청은 근로자로서의 권리이기에,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에게 조치를 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전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후자의 경우 공단 판정에 따라 추후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입니다.이 외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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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일주일 간 일,수,목,금,토,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기 때문입니다.다만 일요일과 수~일요일의 알바가 각기 개별적인 근무이고 일요일 알바가 끝난 후 다시 채용되어 수요일부터 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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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남았는데,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아직 3개월 미만 근로하였기에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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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꼐약서에 포함된 급여 관련 조항에서, 기본급 외 수당이나 보너스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 사업주이실까요?수당이 고정연장수당 등을 의미한다면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적정한 고정연장시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상여금은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므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신 것이라면 보다 구체적인 정보들을 토대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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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며 일방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합의절치를 거쳐 변경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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