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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공정한말똥구리42
공정한말똥구리42

악의적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 또는 산재 신청을 한 근로자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청소 하시던 분인데 이미 퇴사한 직원입니다.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다고 급하게 전날 퇴사 통보 한 후 출근을 하지 않았던 직원인데요.

이 분이 평소에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청소 관련 컴플레인도 많이 발생하고

그 부분을 또 같이 일하던 분이 메꿔야하니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직한 회사에서는 4일만에 해고 당했다고 하더라구요.

일을 제대로 하질 않으니....

거기까지는 회사에서도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이 후 이 분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사내에서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출하였고

약 3개월만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퇴사한 지 7개월이 지난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재직 중에는 물론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하여 당사자 조사를 할 때에도 아무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청소 업무가 심한 강도를 요하는 부분도 아니고

실제로 저희는 장애인 분들을 공단을 통해 고용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산재 여부는 공단에서 종합적인 조사를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이런 상황인데

회사측에서는 이 분을 굉장히 악의적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 산재 신청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경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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