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 또는 산재 신청을 한 근로자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청소 하시던 분인데 이미 퇴사한 직원입니다.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다고 급하게 전날 퇴사 통보 한 후 출근을 하지 않았던 직원인데요.
이 분이 평소에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청소 관련 컴플레인도 많이 발생하고
그 부분을 또 같이 일하던 분이 메꿔야하니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직한 회사에서는 4일만에 해고 당했다고 하더라구요.
일을 제대로 하질 않으니....
거기까지는 회사에서도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이 후 이 분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사내에서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출하였고
약 3개월만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퇴사한 지 7개월이 지난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재직 중에는 물론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하여 당사자 조사를 할 때에도 아무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청소 업무가 심한 강도를 요하는 부분도 아니고
실제로 저희는 장애인 분들을 공단을 통해 고용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산재 여부는 공단에서 종합적인 조사를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이런 상황인데
회사측에서는 이 분을 굉장히 악의적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 산재 신청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경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초지를 취할 수 있겠으나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에는 극히 어려운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방해신고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조치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행위를 남발한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산재 신청이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따로 업무방해죄 와 같은 명목으로 소송을 하지 않는 한, 취할 방법은 없겠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특정인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징계나 제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와 산재신청은 근로자로서의 권리이기에,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에게 조치를 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전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후자의 경우 공단 판정에 따라 추후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외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