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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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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원되는 식대나 유르비의 경우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대나 유류비가 월급 안에 포함되어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 급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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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은 날도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180일은 단순 근무한 날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도 포함됩니다. 화-토 5일과 주휴일 1일인 총 6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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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3시간 주5일근무 한주 딱15시간 근무 하는데 주휴수당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1주일 개근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15시간부터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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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필요 서류 (직장2개)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것만 있으면 됩니다.2.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3개월이 안된다면 그 기간만큼만 계산하면 되므로 큰 차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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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중간 공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했던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황이었다면, 2개월 공백 정도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마지막 사업장 이전 18개월 동안 마지막 사업장 뿐 아니라 그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총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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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회사 3년 계약직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수급자격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원칙적으로 2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도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며 더이상 계약관계로 보기 어렵기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역시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회사가 채용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어떤 서류인지 알 수 없으나, 입사시부터 최근까지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 전부를 제출하는 게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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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앞 뒤로 30분의 업무 준비, 마감시간을 규정해 놓았고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를 제공했다면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해당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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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월요일은 또 못쓰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은 우선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권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연차를 못쓰게 하는 경우 내지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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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 시 한달전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해고나 권고사직과 다른 별개의 근로관계 종료사유입니다.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만료일이 도래할 경우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별도 조치를 취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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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업무와 무관한 인간관계에 대해 해고협박한 내역들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다만 머리를 치고 갔다는 점에 대한 증빙을 요할 수도 있으며, 회의에서의 모욕의 정도 역시 구체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동료 직원들의 증언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원 또는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시고 사내 신고를 진행하신 뒤, 혹은 사내신고로는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면 관할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신고 이후 피해자의 입증이 얼마나 설득력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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