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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규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의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퇴직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법정퇴직금 지급요건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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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별도의 사직서는 필요없습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다른 조건 충족시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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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입사자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 수당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근로가 40시간 미만이라면 별도 연장근무 수당 지긎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각으로 인해 잔업하였으나 실근무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연장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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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재직후 퇴사 바로 계약직 1개월 만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 고용보험기간도 합산 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주15시간 이상 한 달 이상 근무한뒤 계약만료로 마무리하시면, 다른 조건 충족시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여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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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문의해요. 2가지 도와주세요. 법적 몇조항으로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난방기 트는 것을 법적으로 처리할 순 없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단계에서는 다룰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이라면 해고사유와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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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월급받았는데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및 소득세 등 원천징수하고 난 금액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액수는 별도 산정이 필요하여 정확한 금액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산정 확인으을 위해 급여명세서 지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이 없이도 급여명세서 지급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또한 보통 월 중도입사시 해당 월의 급여지급일 이전에 입사할 경우 일할계산하고 지급합니다. 9월 4일부터 9월 9일정도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 역시 9월 10일에 일할지급되어야 하나, 첫급여가 10월 10일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해당 내역에 대한 산정 역시 필요하겠습니다.공휴일에 월급제 근로자는 쉬더라도 임금이 차감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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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입사 12.31일 퇴사시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31일에 출근해서 근무하고 종료해야 퇴사일이 내년도 1월 1일이 됩니다. 퇴사일이 31일이면 퇴직금 지급 어렵습니다. 연차는 +1일로 생각해야 합니다. 1.1까지 출근해서 근로했어야 15개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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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할 때 야간 수당이나 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우선은 그렇습니다. 다만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의 경우 3/12만 평균임금 산정애 포함됩니다. 2. 또한 급여가 지나치게 많아진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 3개월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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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겸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긴 합니다. 이 경우 겸업에 대해 징계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정당성 여부는 따져야 합니다. 단순 겸업만으로 이유로 정당한 징계가 있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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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계약직인데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80일 여부는 최종사업장부터 이전 18개월의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로 따지기에, 합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직장에서 계약직으로 마무리하고 나머지 일수를 채우기 위하는 경우, 최종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여부가 달라집니다. 이후 사업장에서도 비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전체 기간을 채운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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