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조금 적어요 왜그런가요?
제가 세무사무실에서 5인이하로 근무하여
월 최저 2,010,580 (세전, 4대보험전) / 식대 별도 20만원 이거든요..?
오늘 급여를 받는다기에 미리 계산을 해보니
1,821,650 정도였는데 실 수령액은 1,811,070으로 만원 정도가량이 적은상태입니다.
어떻게 계산되기에 더 적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제액의 차이는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지급시 교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면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의 계산방법을 알 수 없으므로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율 합계는 9.4% 정도 됩니다.
공제내역을 명시한 임금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계산하는 것과 실지급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나 소득세 공제 등은 일률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면 구체적인 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 20만원 비과세 처리가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 이 경우 질문자님이 식대 포함 세전 2,210,580원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4.5%)90,470원, 건강보험 (3.545%)71,270원,
요양보험 (12.81%)9,120원, 고용보험 (0.9%)18,0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9,850원, 지방소득세(10%)1,98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999,8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면 세금 공제에 관한 사항을 잘 아실꺼라 판단됩니다. 식대 20만원은 비과세이며, "2,010,580원-(4대보험료+근로소득세+지방세)+20만원"으로 수령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금액은 예상 실수령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