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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귀한매미72
귀한매미72

급여가 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하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고, 대표님께서 처음 연봉 정도를 제안 주셨을 때,

224만원을 말씀 주셨습니다. (세전, 4대보험 가입 X)

사회 초년생이라 그렇게 하겠다 하고 답을 한 후,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후 월급이 들어온 걸 확인해 보니 제 계산과는 달리 들어와 질문 드립니다.

계약서에는,

214만원: 사업소득 대상자 3.3% 기본

10만원: 식대 비과세 항목

최종 지급액: 224만원 세전금액

으로 표기가 되어있고,

저는 8월 12일부터 근무 시작하여, 8월 치에 대한 급여를 수령 받았습니다.

제 계산 대로라면,

기본급 214만원 중 3.3% 제하면 2,069,380원이 나오고.

8월 중 3주를 일한 것이므로, 위 금액에서 0.75를 곱해 1,552,035원에다가,

추가 과세 항목이 아닌 식대 10만원을 추가로 받아, 최종

1,652,035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했습니다.

허나, 실제로 급여 통장에는,

1,327,596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제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세전 월급여가 2,240,000원이고 질문자님이 8월 12일부터 일을 하였다면 8월 급여는

      2,240,000 x 20 / 31로 계산하여 1,445,161원이 됩니다.(식대도 별도 정함이 없으면 일할계산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식비도 비례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회사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