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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일단반짝반짝한매실나무
일단반짝반짝한매실나무

급여가 생각했던것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정규직으로 3200만원계약으로 1월6일에 입사했습니다 회사 사정상 계약서를 저번주에 작성했는데

2월 10일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2,194,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계약서에 기본급:2,466,667 + 식대:200,000

이라고 적혀있었는데

기본급에서만 세금이 계산돼서 들어온걸까 궁금하네요

이전회사에서 연봉2900만원으로 입사했을때의 월급과 같은수준이라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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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중간입사자여서, 급여가 일할계산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대도 근무일수만큼만 지급되는지도 추가 확인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월 6일에 입사 했기 때문에 급여 총액2,666,667원 /31일 x26일 의 급여가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20만원은 비과세로 처리하여 기본급에만 세금 및 4대보험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