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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문의해요. 2가지 도와주세요. 법적 몇조항으로요.

알바 문의해요.

에어컨 난방기 틀지말라는데요.

법적으로 뭐문제 있나요.??


그리고 대타 처음엔 한다고했고 대타 당일날 개인 사유로 어렵다고했어요.


그랬더니 사장 삐져가지고 그만나오라네요.

나이 거꾸로 처먹었냐 사장이 그딴식이에요.

노동부에 신고할려고요.


잘해줘야 신고안하지요.


2가지 알려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냉난방을 하지 않는 것은 사업장의 사정으로 법이 관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때에 근로자는 그 해고의 정당성 없음(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별한 사정(3개월 미만 근속자 등)이 없는 한 근로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에어컨, 난방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폭언 등을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에어컨이나 난방기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일한 기간이 얼마인지, 근로자수가 몇인지, 최소한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야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난방기를 틀지 않게 했다는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에어컨이나 난방기를 틀지말라고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에어컨과 난방기 가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은 신고가 어렵습니다.

      2. 다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난방기 트는 것을 법적으로 처리할 순 없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단계에서는 다룰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이라면 해고사유와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