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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조금 적어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접 계산하는 것과 실지급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나 소득세 공제 등은 일률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면 구체적인 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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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상 주14시간 근무 아르바이트의 경우 사대보험 의무가입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초단시간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제외입니다. 고용보험 역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고용될 경우 가입하고 산재보험은 필수가입입니다. 2. 급여에 따라 다르나, 4대보험만 사업주가 부담한다면 소득세 정도는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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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조정을 위해 식대 10만원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올해까지는 식대에서 20106원 정도를 제하고 최저임금을 산정합니다. 때문에 식대를 10만원으로 하근 20만원으로 하든 비과세한도에 차이가 있을 뿐 식대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내년에는 저 20106원이 제외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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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1달 추가근무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후 1달 더 일하도록 강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규정상 또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 민법 규정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은 존재합니다. 보통 계약서에서 한 달의 기간을 정하고 있기에, 퇴사 통보 후 한 달이 지나야 정상적인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통보 후 결근할 경우 무단결근처리로 징계사유 또는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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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무형태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2.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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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해서 삭감하려고 하면 임금에서 공제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발생할 휴가가 없음에도 연차를 선사용하였다면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해당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려면, 착오로 초과지급하였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 초과사용을 착오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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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 근무 =총 2년 근시 퇴직금 2년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2. 퇴사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4대보험 상실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이 필요하나, 이 경우 1년 이상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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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공휴일에 쉬어도 특근수당을 안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해도 일한만큼만 지급하면 되고 1.5배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으로 적용되지 않기에, 해당 날짜들을 사업주가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한 근로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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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인수인계,서류 제출 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의무는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약서상 퇴사일 통보를 얼마 전에 하라는 규정과 그 기간 내에 인수인계하라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이 분쟁의 소지 없이 좋지만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며, 이러한 규정이 기재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별도의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해보이나, 이행하신 사항들을 볼 때 인수인계는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까지 진행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이를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인데,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이미 퇴사의사를 한참 전부터 밝혀왔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부분 사업주의 과실 역시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이 사업주에게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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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개근 후 다음주 근로예정이어야 주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각기 이해하고 계신 게 맞습니다.쉽게 얘기해, 주휴수당은 월-일까지만 근로관계유지하면 되지만연차휴가는 하루 더 있어야 합니다. 즉, 366일 일해야 15개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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