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일반 회사에서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무자 역시 계속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7
0
0
최저 시급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당연히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예컨대, 월 급여가 2,010,580일 경우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월급인 것은 맞지만, 저 급여가 기본급 1,810,580원+식대 200,000원이라면(보통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항목이므로) 23년도까지는 식대에서 약 20,106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에는 살짝 미달할 수 있습니다. 식비를 월급에 포함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저렇게 계산하여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문제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7
0
0
회사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연장하지 않고 퇴사하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계약 요청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로자의 재계약 요청에 대해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른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7
0
0
계약기간 종료 1년때 퇴직금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3.1.1부터 23.12.31.까지 일하고 퇴사일이 23.1.1.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물론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7
0
0
포괄임금제 계약인데 주말근무 수당이 많이 짭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유효합니다. 더욱이 적법한 포괄임금제라도 포괄임금으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추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7
0
0
수습기간에는 월급의 10%를 떼고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정규직으로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급여 일할계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재직일수를 월일수로 나누는 것이 보통입니다. 분자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일한 날만 기준으로 하려면 분모 역시 일한 날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0
0
딱1년만 채우면 연차비를 못받는다는 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연차는 1.1. 부터 12.31.까지 일하면 총 11개밖에 지급받지 못합니다. 추가 15개를 받기 위해서는 366일 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래는 정식 근로 전에 작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늦어도 당일에는 쓰는 게 좋습니다. 다만, 퇴사 전에 지급만 하면 이를 미작성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6
0
0
주방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마무리된 시점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휴가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기간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기간 1년이 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0
0
월굽을 많이 받았다고 토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이 초과지급된 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면 초과분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엄격하게 따져 상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0
0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