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는 월급의 10%를 떼고받나요
미용실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시급에서 10%를 떼고 준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18일날 입사햇는데 5일이 월급날이라 일한날짜 계산해서 준것같은데 휴무나 명절이껴잇엇어서.. 그것빼고 일한날짜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고, 임의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하여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내지 추석 연휴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가 아닌 직종의 경우 1년 이상의 계약을 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명절 등의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최저임금 10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입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하지 않았으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휴무나 명절과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명절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정규직으로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급여 일할계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재직일수를 월일수로 나누는 것이 보통입니다. 분자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일한 날만 기준으로 하려면 분모 역시 일한 날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감액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한하여 회사가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